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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일본) 교통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교통법 개정 동향
소속기관
일본사무소
작성자
이경선
작성일
2026-09-08
교통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교통법 개정
[일본지역활성화센터 지역만들기’(2026.8월호) , 국토교통성 공공교통정책심의관]
 
교통 공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과 법 개정 배경
지역 공공교통은 쇼핑,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운전자 등 종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버스 노선 등의 휴·폐지가 잇따르는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으로 운전면허 반납이나 학교·병원의 통폐합, 학교 동아리 활동의 지역사회 전환 등에 따라 이동의 사회적 니즈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격차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등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 공백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토교통성 교통 공백 해소 본부에서 20255월에 교통 공백 해소를 위한 추진 방침 2025를 수립하여, 2025~2027년의 '집중 대책 기간' 동안 모든 교통 공백 해소에 가닥을 잡음과 동시에 향후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방침에 대해서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2025613일 각의 결정)에서도 자리매김하여, 지방운수국 등에 의한 동반 지원, 정보·지식의 제공, 실증·실장 등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민관 연계 플랫폼에서의 과제 추진에 더해, 새로운 제도적 틀 구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종전보다 더 나은 종합적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정책심의회 교통체계분과회 지역공공교통부회가 202512월에 발표한 정리에서도, 교통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의 수송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동화·협업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이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수송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창설, 지역 내 관계자 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교통의 과제 해결에 임하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활동 촉진, 모빌리티 데이터의 활용 등의 조치를 담은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6년 법률 제35. 이하 '개정법'이라 함)이 금년 63일에 성립되어 동월 10일에 공포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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