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톡홀름시 노인돌봄 분야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 소속기관
- 작성자
- 장수진
- 작성일
- 2026-08-17
스웨덴, 스톡홀름시 노인돌봄 분야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스웨덴 스톡홀름시는 2026년부터 노인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시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운영방식을 시험하는 형태임. 이번 사업은 노인돌봄 분야의 인력 확보 및 유지와 노동환경 개선,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스웨덴에서는 과거에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험이 진행된 바 있음. 대표적으로 예테보리시는 2015~2016년 노인요양시설에서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 30시간 근무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음. 해당 실험에서는 직원들의 건강, 스트레스, 피로 및 업무환경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단축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인력 투입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시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았음.
민간부문에서도 일부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사례가 있음. 스톡홀름의 앱 개발기업 Filimundus는 2014년부터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시도한 바 있음. 다만 이러한 제도는 스웨덴 기업 전반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라기보다 개별 기업의 인사·조직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음.
한편 현재 스웨덴의 정상적인 전일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추가 연차(휴가) 제공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지원하고 있음.
2025~2026년 들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특히 스웨덴 노동조합연맹(LO)은 2026년 사용자 측에 정상 주당근로시간을 낮추기 위한 공식 협상을 요구하는 등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음.
스톡홀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 적용해 근로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례임.
*출처 : stockholm.se / goteborg.se / lo.se / regeringen.se
스웨덴 스톡홀름시는 2026년부터 노인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시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운영방식을 시험하는 형태임. 이번 사업은 노인돌봄 분야의 인력 확보 및 유지와 노동환경 개선,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스웨덴에서는 과거에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험이 진행된 바 있음. 대표적으로 예테보리시는 2015~2016년 노인요양시설에서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 30시간 근무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음. 해당 실험에서는 직원들의 건강, 스트레스, 피로 및 업무환경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단축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인력 투입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시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았음.
민간부문에서도 일부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사례가 있음. 스톡홀름의 앱 개발기업 Filimundus는 2014년부터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시도한 바 있음. 다만 이러한 제도는 스웨덴 기업 전반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라기보다 개별 기업의 인사·조직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음.
한편 현재 스웨덴의 정상적인 전일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추가 연차(휴가) 제공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지원하고 있음.
2025~2026년 들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특히 스웨덴 노동조합연맹(LO)은 2026년 사용자 측에 정상 주당근로시간을 낮추기 위한 공식 협상을 요구하는 등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음.
스톡홀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 적용해 근로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례임.
*출처 : stockholm.se / goteborg.se / lo.se / regeringen.se
- 작성자: 스웨덴 한인숙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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