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코르시카 특별 자치권 인정 눈앞... '프랑스식 연방제' 첫걸음 되나 ?
- 소속기관
- 작성자
- 김형진
- 작성일
- 2026-07-30
프, 코르시카 특별 자치권 인정 눈앞... ‘프랑스식 연방제’ 첫걸음 되나?
1. 주요 경과 및 핵심 내용
프랑스 하원은 지난 6월 23일, ‘공화국 내 자치 코르시카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1차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 헌법 제72-5조를 신설하여 코르시카에 법률 제정·조정 권한 및 특례 적용 권한 등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전문가 분석: 로맹 파스키에(Romain Pasquier) 교수 인터뷰 주요 내용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연구감독이자 렌 정치대학(Sciences Po Rennes) 교수인 로맹 파스키에 박사는 이번 개정안이 지니는 정책적·제도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3. 시사점 및 한국 지방자치에 주는 시사
(기사 출처 : La Gazette des communes 및 L’Union 지 등 기사 종합)
| [요약]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이 코르시카 섬에 고유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프랑스 지방분권 체계에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중앙집권적 '자코뱅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랑스식 연방제(Fédéralisme à la française)'로 나아가는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상원 심의와 헌법 개정 최종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
1. 주요 경과 및 핵심 내용
프랑스 하원은 지난 6월 23일, ‘공화국 내 자치 코르시카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1차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 헌법 제72-5조를 신설하여 코르시카에 법률 제정·조정 권한 및 특례 적용 권한 등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 진행 상황 : 하원 통과 후 현재 상원(Sénat) 심의를 대기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양원(하원·상원)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통과된 후, 양원 합동회의(Congrès)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상원 심의의 난관 : 보수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은 전통적으로 공화국의 단일성과 중앙집권적 유지를 중시하므로,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과 수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2. 전문가 분석: 로맹 파스키에(Romain Pasquier) 교수 인터뷰 주요 내용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연구감독이자 렌 정치대학(Sciences Po Rennes) 교수인 로맹 파스키에 박사는 이번 개정안이 지니는 정책적·제도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프랑스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연방국가"
파스키에 교수는 알자스-모젤, 일드프랑스(파리 수도권) 등 이미 프랑스 내에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가 존재함을 언급하며, 프랑스 역시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한 차등 분권(Différenciation)의 흐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한계에 다다른 중앙집권적 지배 구조
교육, 보건, 사법 등 핵심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중앙집권적 지배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롱드식 분권 혁명'을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재정 자율성 축소 등 중앙집권적 '자코뱅 복원'에 그쳤다고 비판하며,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제2의 '노란 조끼' 운동이나 지역 갈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스크 관리와 중앙정부의 역할(통제와 자율의 조화)
자치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지역 범죄 조직 연계 우려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사법, 감사, 수사)을 강화해 감시·통제 역할을 충실히 하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식 연방제' 도입의 필요성
이탈리아가 특별자치주(트렌티노-알토 아디제, 시칠리아 등)를 통해 지역적 특수성을 제도화했듯, 프랑스도 코르시카 사례를 일회성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배구조 개혁 및 '프랑스식 연방제'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3. 시사점 및 한국 지방자치에 주는 시사
►차등적 지방분권(Différenciation)의 모델화 :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률적 분권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적·지리적·경제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자치권(특별자치시·도) 부여 트렌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역할 분담 : 입법·행정 권한은 지방에 적극 이양하되, 중앙정부는 국가 재정·사법·감사 등 '본질적 통제 기능(Compétences régaliennes)'에 집중하는 협력적 분권 모델의 필요성을 시사함.
(기사 출처 : La Gazette des communes 및 L’Union 지 등 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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