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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프랑스 파리, 리옹, 마르세유 선거방식 개정 - 상원 반대속 하원 단독의결로 강행
소속기관
작성자
김형진
작성일
2025-07-12
파리·리옹·마르세유 선거방식 개정
 
1. 상원 반대 속 하원 단독 의결로 PLM 법 개정안 통과
프랑스 3대 도시 파리(Paris), 리옹(Lyon), 마르세유(Marseille)의 앞글자를 딴 이른바 PLM법 개정안이 2025710()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을 통해 최종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Sénat)에서 지난 6.3.7.9.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정부 측은 하원 우선권을 발동해 입법을 강행했다.
이번 개정은 여당뿐 아니라 극우(RN) 및 좌파(LFI) 일부의 찬성 속에 11228이라는 비교적 큰 표차로 가결되었다. 다만 사회당(PS), 녹색당(EELV), 일부 우파 의원들은 "선거 직전의 제도 개편은 정치적 조작(tripatouillage électoral)"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 합헌 여부는 7월 말경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며, 위헌 소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20263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 구의원·시의원 투표 분리, 시장은 직접 명부상 선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투표방식의 이원화이다. 종전에는 각 구(arrondissement)별 명부에 투표한 결과로 시의회 의석이 배분되었고, 시의원 가운데 다수당 대표가 시장으로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구의원 명부와 시의원 명부를 별도로 구성하고, 유권자는 2장의 투표용지로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시 전체 명부)에 투표하게 된다. 시의원 명부 1번에 기재된 인물이 시장 후보이며, 사실상 시장에 대한 직접 투표 성격을 갖게 된다.
 
3. 구청장 권한 약화 및 시의회 중심 집중 우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의회 및 구청장의 정치적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도 행정적 권한은 대부분 파리시 본청과 경찰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구청장이 시의원이 아닌 경우도 생기게 되어 정치적 위상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개정안 지지자들은 "모호하고 불균형한 제도를 단순화하고, 선거 결과가 시정 운영에 더 직접 반영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시장을 직접 뽑는 것 같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타난다.
 

투표방식 비교 P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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