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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32
과제명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선원법 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20톤미만 선박(어선)은 필요시 외국인 선원을 직접 고용하지 못하고, 고용안전센터에 개별적으로 의뢰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적기 외국인 선원수급이 곤란하여 어업활동 지장 및 중단 위기

- 내국인은 어선업을 3D업종으로 인식하여 취업 기피

* 20톤 이상 선박은 선원법 제3조에 의거 직접 고용 가능

전북도내 어선 : 3,219

- 20톤 이상 : 43, - 20톤 이하 : 3,176

* 전북도 외국인 선원 : 150(국가 13,000)

 

개선 방안

? 선원법 제3조제13호에 20톤 미만 선박도 선원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 선원법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 논의사항

? 220톤 미만 선박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선원법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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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해양수산과
담당자 이문좌 연락처 063-280-4650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해양수산과 부서 선원정책과
담당자 이준호 연락처 해양수산과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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