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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22
과제명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건의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지방재정법개정(시행 ’14.11.29)에 따라 출납폐쇄기간 변경

- 익년도 2월말 해당연도 12월말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서 작성시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매년도 320일까지)

 

> 문 제 점

" 일반회계 출납폐쇄기한은 2개월 단축되었으나, 재무제표의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공기업 결산마감이 1개월만 단축(기존 3월말에서 2월말) 되어 재무제표 작성기간이 촉박하므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매년 3. 20.)까지는 작성이 불가능

" 기업특별회계 결산자료가 2월말까지이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를 매년 3. 25.경에 하는 실정으로(이후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책자를 받을 수 있음)

" 기업자료 및 세입세출결산의 보조금, 부담금,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자료를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고,

" 무제표 작성기간(공기업자료 맵핑 검토, 내부거래 제거 등), 재무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기간(20), 재무제표 편집기한(3~5, 셀로 다운받아 한글로 편집)이 소요됨

"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를 없애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경험부족 등으로 보정분개 오류 발생 및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인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명세서를 담당공무원이 구해 낼 수가 없

 

" 개선방안

; 결산서 작성시기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결산서 작성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방자치법134조제1항 중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출납폐쇄 후 100일 이내로 개정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결산서 작성시기 적정성 확보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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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회계과
담당자 조창선 연락처 052-229-254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자치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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