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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14
과제명 지방전문경력관 직위지정 제도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기능직) 전직시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충원은 원칙적 불가

- 지자체의 특수 현업분야에 행정기술직군의 일반직으로 신규 충원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이 불가피

* 원도 특수업무 분야 예시 : 청사 보일러, 터널관리원(도로관리사업소), 농기계 운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가축사육(축산기술연구소)

지방전문경력관 규정3조제1항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을 위해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자부장관과 협의

- 직위 지정까지 장기간 소요와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소극적미온적 인식 잠재

-지방자치법112(행정기구와 정원)에 근거한 정원책정 자율성 침해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요건) 해당 직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타 일반직과의 순환전보가 곤란하며 장기간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에 대해 지정 가능

 

󰏚 개선방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

- 광역 시도지사에게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협의권 부여 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에게 정원책정 자율성 보장

 

유사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1

- 시군구의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 설치 시, 도지사에게 직급책정 협의권 부여

지방공무원 임용령27조의3

- 5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승인권 도지사에게 위임

- 특수 업무분야에 대해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가능토록 명문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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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조직관리팀
담당자 김진휘 연락처 033-249-226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이효영 연락처 행정자치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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