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13
과제명 국가도시공원 지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미집행 공원현황(2015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 결정 면적 : 1,004.7

- 집행 면적 : 403.8

- 미집행면적 : 600.9

- 소 요 액 : 516.4조원

지자체 예산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개선방안

국가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국비확보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원조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12. 8)

-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관리하며 비용은 국가부담 원칙

-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 현 상황 :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계류 중

󰏚 논의사항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연락처 062-613-422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정표 사무관 연락처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