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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11
과제명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정원 배정 확보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미래부에서 전국에 개소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도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

 

- 센터별 3~4명의 공무원 파견 요청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별도정원 배정 없는 인력의 파견은 기존 조직의 인력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파견에 어려움

 

󰏚 개선방안

 

각 지역별 센터에 파견인력을 일괄적으로 별도정원 배정

- 파견 공무원의 직급과 인원을 결정하여 일괄 조치

 

󰏚 논의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인력에 대한 별도정원 확보 공동대응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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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31-850-3730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지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조아라 사무관 연락처 행정자치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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