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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7
과제명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제안 이유

 

국지도 공사비 추가 부담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더 압박하는 요인

 

경기도 추가부담 소요액 : 공사비 2,229억원 증가

 

󰋼 () 국비(공사비) 10,120억원 + 도비(보상비) 6,879억원

 

󰋼 () 국비 7,891억원 : (공사비 90%) 3,632+ (공사비 70%) 4,259

 

도비 9,108억원 : (공사비 10%) 402+ (공사비 30%) 1,827

+ (보상비 100%) 6,879

 

지방자치단체의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으로 국가도로망 구축사업에도 악영향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높은 지가로 인한 보상비 부담 압박 + 공사비(10%, 30%) 추가 부담, 지방재정 악화 초래

 

재정여건 상 적기보상비 부담어려운 실정, 기재부의 일방적 국비(공사비) 보조율 축소는 중앙어려움지방으로 전가하는 대표적 사례

 

󰁾 기재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지침을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 공사비 100% 부담토록 철회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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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정희원 연락처 031-8008-284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담당자 임대한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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