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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4
과제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선요구 철회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문제발단

? ‘14. 11.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등 4개 과제를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정부에 개선 건의

? ‘14. 12. 28. 민관합동회의 개최, 4개 건의과제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확정

? ‘15. 1. 30. 공정위, 지자체에 6월까지 폐지 또는 개선 요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현황

? 전국현황 :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 제정

경상북도 -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권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예규)

?전국 대상 입찰공사(100억이상 공사)에 대해, 49%까지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능

 

조례폐지요구의 부당성

? 조례제정권한내의 정당한 자치입법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개정 후 중앙에 의견조회시 상위법령 위반 등 별도 의견 없었음

?지방계약법에서도 49%를 최저한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능

? 열악한 지역일자리 사정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

?인력고용효과가 큰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 영세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필요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인?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여성기업인 수의계약범위확대(2,000만원5,000만원), 적격심사시 여성기업인 가점부여, 대형마트 일요휴무제, 농산품 수입 쿼터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인정

? 지방비가 50%가 넘는 발주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가는 지역민의 정당한 권리

 

개선의견

? 본 조례는 영세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폐(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입법의 취지를 크게 흔드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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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변재엽 연락처 053-950-218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담당자 이시완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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