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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42
과제명 온라인복권수수료 분쟁소송 잔액 시도 배분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정부는 사업자 간 수수료 분쟁에 따른 패소에 대비, 08년부터 3년간 배분수익금* 중 일부인 7,832억원 적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수익금 35%를 지자체 등10개 기관에 배분

 

소송 종결(정부 일부승소) 후 잔여소송적립금 배분에 대해

- 복권위는 당해 연도 소송적립금 외 수익금은 지급하였으므로 잔여금은 복권위 의결을 통해 기금 등에 포함시킨다는 입장

 

(건의) 소송준비금은 배분수익금에서 조성하였으므로 정산잔여금은 법정 배분비율 만큼 시?도에 배분* (행안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같은 의견)

* (예상배분) 16개 시?도 338억원, 제주특별자치도 338억원

 

□ 검토 의견

 

소송적립금은 적립연도의 비용(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되어 법정배분의 대상이 되는 복권수익금에서 旣제외(국회심의를 거쳐 확정)

 

?복권수익금 = 복권매출 - 당첨금 - 복권유통비용(수수료, 광고비, 세금 등)

 

법정배분기관의 의견을 고려, 적립금 잔여액이 발생할 경우 법정배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및 정부회계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령검토작업*을 진행

 

* 현재 법률자문결과,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배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답변

 

□ 추진 계획

 

○ 2013년 복권기금 편성단계에서 배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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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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