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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41
과제명 대도시 특례 방안 개선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대도시 사무특례와 재정특례의 상호연계

-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이양의 경우 그에 맞는 재정특례 부여

국가 사무전반에 대해 국가-광역-기초의 사무 재배분(기능별)

- 도 사무만 대도시 이양이 아닌 先 국가 전체사무의 기능별 재배분

※ (국가) 전국적 통일성 사무, (광역) 광역조정사무, (기초) 주민 밀착형 사무

 

□ 검토 의견

대도시 사무특례와 재정특례의 상호연계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서“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기하고 있음

- 이에따라, 지방분권촉진위에서는 대도시를 포함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다방면으로 행·재정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무특례와 재정특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발굴 중(12.6월 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부에서도 사무이양과 재정특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국가 사무전반에 대해 국가-광역-기초의 사무 재배분(기능별)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구분 등)에 따라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권한이양을 분권과제로 선정하여

-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의 사무를 분석하고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무를 이양하거나 국가로 환원하는 등 국가·지방사무 전반에 대한 재배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제3항(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재배분 시에는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 (기능별)으로 배분하도록 이양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새마을금고 관련사무(감독, 설립인가·취소, 정관변경 인가, 합병인가)를 포괄적(기능별)으로 이양결정(국가→시·군·구)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분권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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