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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38
과제명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인사 구조상 고위직급의 고령화로 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적격자자가 제한되어 교육대상자 확보에 어려움

- 원활한 지자체의 교육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 상향 조정 건의

 

□ 검토의견(일부수용)

○ 공무원 장기교육 과정은 전략적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조직에서 근무할 것이 요구 되며

○ 과도한 연령제한 완화시 인력 활용에 따른 예산 낭비 및 교육 실효성 부족, 교육 효과성 및 교육 분위기 저하 등의 문제점이 우려됨

※ [복무의무] 교육 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연령을 감안하여 연수원 중견리더과정 연령을 완화(51세→53세 이하)하고, 고위정책, 고급리더, 여성리더 과정은 현행 유지

○ 다만, 중공교, 통일연수원,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등의 국장급 과정은 현행 53세에서 55세로 협의를 통하여 완화하는 방안 추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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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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