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33
과제명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세금(부과세, 특소세 등)을 전액 면제하여, ‘10년 기준 농가당 감면세액은 평균 964천원으로 농업경영비 보전에 크게 기여

 

? 문 제 점

o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86년에(어업용 ’72)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시적 제도(일몰제)로 도입되어 현재 7회에 걸쳐 연장 운영

- 면세유 기간연장(‘07.7.1) : ‘12.6.31까지, ‘12.7.1~12.31까지 75% 감면

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용 면세유를 지속 유지할 필요

- 면세유 감면폭 감소시 시설원예, 축산, 어선업 등은 생산비가 상승하여 경쟁력 약화 및 농수축산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

* 시설원예 가온 면적중 유류 91.3%, 어선업의 유류비 비중 20.3% 차지

 

? 건의사항

o 농어업인의 장기적인 영농설계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제 규정 폐지 및 감면폭 현행 유지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림수산식품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