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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14
과제명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의 5급이상 국가직공무원 임용 현황
      - 일반직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5항, 부단체장·기획관리실장·경제소관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

      (→행자부장관 경유→대통령 임명)
      - 소방직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 소방본부장(소방준감)·소방학교장(소방정) 등, 소방방재청장의

      추천(→행자부장관 제청→중인위 협의→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 시·도의 국가소방공무원 일반현황
      -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업무 책임자 (소방기존법 제6조)
      - 소방분야 예산전액의 지방비 부담 및 소방본부는 시·도의 보조기관 역할수행

▣ 건의 내용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차원에서, 소방본부장의 임용제청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

      원법 개정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등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및제3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소방방재청 부서 소방대응기획팀
담당자 김조일 소방경 연락처 소방방재청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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