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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17
과제명 공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전선·공중선은 도로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고 있으나 공중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음
  ○ '93년 마련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비현실적임(지가 상승 등)
  ○ 각종 공중선로에 의한 도시미관 저해, 차량통행 지장, 가로수 성장 제한 등
  ○ 도로법 규정에 의한 전주의 점·사용료 현실화 시급
      - 전주 1본당 을지(광역시) : 900원, 병지(그 외 지역) : 600원
  ○ 한전은 한전주 이용 통신업체로부터 이용료 받음(형평성 결여)

▣ 건의 내용


  ○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
     - 공중선로에 대해 점?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별표2) 개정
     - '93년 제정된 도로 점?사용료 산정기준의 현실화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별표 2)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산업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관리팀
담당자 이부영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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