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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24
과제명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법 제253조 규정에 의거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과세함
  ○ 특히, 원자력 발전은 2005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도록 신설
  ○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모두 포함되나 화력발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화력발전소로 인해 바다의 수온변화로 어업에 지장을 주고 있고, 굴뚝연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재원 필요

▣ 건의 내용 


  ○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개발세를 과세토록 지방세법 개정 
      ⇒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 추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4절(지역개발세)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세정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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