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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17
과제명 부읍장 사무관제도 도입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부읍면장제(6급) ’98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98.8.31 개정)
     - 인구 1만이상 읍의 경우는 부읍장 5급
 ○ 부읍면장제(6급) 부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05.10.20 개정)
     - 총무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 겸직
      ※ 우리도 邑수 - 36個 (인구 3만 이상 邑수 - 7個)
  ○ 부읍면장제는 ’98년 8월 폐지되었다가 현장행정*종합행정의 특성을 지닌 읍면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원없이 총무업무나 주민생활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 겸직토록 ’05년 10월에 부활됨
  ○ 읍은 면보다 행정이 복잡  다양하고 담당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읍장의 직급이 담당 직급과 동일하여 통솔 및 조정력이 떨어져 읍행정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
  ○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승진기회와 승진년수 격차의 심화로 시*군 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음
    
     【 건의 내용 】
 ○ 읍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시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일반직 6급에서 5급(사무관급)으로 조정 건의
 ○ 읍 규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건의
     ※ 인구 3만 이상의 읍은 과를 둘 수 있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박 병 철 연락처 054-950-202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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