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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판매 개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판매 개선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5:04:39
최종수정일 2024-06-20 16:05:53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체계 개선




○ 목적


   주5일근무제 등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쓰레기배출체계 개선


   종전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체계 개선으로 주민불편해소


   스티커 판매업소 확대 및 종류단순화로 불법투기 및 주민혼선 방지




○ 주요내용


   - 스티커 종류(14종)의 단일색상인 반면, 가격의 다양화로 쉽게 식별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주민이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등 원거리로 인해 폐기물 배출신고의 기피 경향이 있음


   - 대형폐기물의 경우 휴일 배출이 증가하는 반면, 관공서의 주5일 근무 제의 확산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되며, 불법투기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해결방안으로는...


   - 스티커 식별 및 용이한 관리를 위해 스티커 종류를 단순화하고


   - 스티커 판매장소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와 공동주택관리사무소로 확대


   - 스티커 판매체계 홍보로 주민혼선 방지 및 불법투기 최소화




 스티커판매소 확대시 장․단점 비교


  장 점


    - 동사무소 방문에 따른시민 불편해소


    - 휴일 스티커구입 편리


    - 불법․무단투기 감소


    - 스티커뒷면에 수수료홍보로 빈번한 전화문의로 인한 행정능률성 제고


  단 점


    - 민간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불편


    - 실제품목가격보다 낮은 가격대의 스티커부착 우려


    - 판매업체의 판매 기피




○ 기대효과


  스티커구입의 편리성으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 및 동직원 업무경감


   -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인근 봉투판매소나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쉽게 구입


   ※ 종전에는 동사무소 근무시간이외에는 스티커 구입이 불가


   - 대부분 동사무소 민원실직원이 주민등록업무와 함께 대형폐기물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직원 업무량 경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


   - 판매체계의 개선으로 불법투기 감소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 대형폐기물 배출체계의 단순화와 주민 신고편리로 불법투기 방지 및 깨끗한 도시미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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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은성
  • 연락처 : 02-217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