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모행사 유치 인센티브 부여제도
○ 목적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행사를 유치한 직원에 대하여 연말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관광객 유치 증대 도모
○ 주요내용
인센티브제 시행계획
□ 대상기간 : 1년 단위 (전년도 11. 1~당해년도 10.31)
□ 시행시기 : 매년 12월말 (‘07년부터 시행)
□ 대상사업 : 국내․외 전국단위 주요행사
- 회의, 세미나, 엑스포, 박람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전국을 단위로 하여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행사
□ 대상자 : 도 산하 5급 이하 공무원
□ 심사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심사(관광진흥과) : 구비서류, 시행기준 적합여부 등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 최종 인센티브 지급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행정부지사(위원장), 실국장(위원),
관광진흥과장(간사)
인센티브 지급
전국규모 행사유치 유공자 포상
□ 대상 :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한 주 기여자(담당자 위주)
□ 훈격 및 인원 : 도지사 표창 6명
□ 포상내용 (예산액 5,500천원)
- 최우수 (1명) : 표창장 및 시상금 2,000천원
- 우 수 (2명) : 표창장 및 시상금 각1,000천원
- 장 려 (3명) : 표창장 및 시상금 각500천원
※ 도지사 포상 심사기준 : 별첨
혁신마일리지 부여
□ 대상 : 참가자 수 100명이상인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한 자
□ 인원 : 대상자 전원 (도지사 포상자 제외)
□ 부여점수
- 유치자(300명이상) : 핵심기여자 150점 (보조자는 120점)
- 유치자(100명이상) : 핵심기여자 100점 (보조자는 80점)
- 유치부서 : 300명이상 150점, 100명미상 100점 지급
근무평정 실적가점 부여
□ 대상 : 대규모 전국단위 행사 유치 등 탁월한 공적으로 인센티브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가점 :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
※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지침에 의함
향후 추진계획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 ‘07. 11월
□ 인센티브 부여 및 시상 : ‘0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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