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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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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2024년 1월 18일부터 종전의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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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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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산업
① (농 생 명산업) 전북이 대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농업’을 특화 발전
② (문화관광산업) 전북의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
③ (고령친화산업)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고령친화 新산업 선점
④ (미래첨단산업) 미래 에너지 기반 육성(신·재생에너지, 수소, 이차전지)
⑤ (민생특화산업)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는 생활밀접형 지역특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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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반특례
① (인프라) 5대 핵심산업을 육성할 14개 전북형 지구·특구·단지 지정
② (인 력) 외국인 특별고용 등 우수인력 유입 및 양성으로 안정적 인력기반 확보
③ (제 도) 인·허가 특례 등 핵심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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