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5-12-27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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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12-27 00:00:00 |
최종수정일 |
2024-07-05 20:33:54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
<주요내용>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명확화와 관련 법령 정비기간의 명시
*국가사무의 포괄적, 일괄적 이양계획과 추진실적의 강제 공표.
*지방자주재원확충으로 재정자치 보장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경찰제도 도입
*추진기구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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