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9일자로 체결한 양 도시간 우호협력 수립 의향서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을 상호파견하며 파견하는 공무원은 정부기관 공무원과 과학기술, 문화, 교육, 경제무역, 체육, 위생, 관광기관 근무인원이 포함되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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