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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규모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5-11-27
프랑스 소규모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5-11-27 18:17:33
최종수정일 2024-05-19 05:25:34

프랑스 소규모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배경


1. 프랑스 기초 자치단체 지나친 분화


· 꼬뮌(기초지자체) : 36741(20151)


· 상주 인구 5,000명 미만 꼬뮌 : 34627(전체 꼬뮌의 약 95%)


2. 세분화 이유


· 중세부터 이어진 교구(paroisse) 단위 지자체라는 전통개념 애착


· 꼬뮌(기초지자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 바탕으로 주민 정체성 형성


3. 경상비용 과다


시장(꼬뮌 단체장), 시청 등 행정조직 운영과 대민 서비스 제공위한 기본적 경상비용 과다 (공공지출 분야 제1의 감축대상으로 빈번한 지적)


4. 통합방법론 : 자율적인 선택 존중


정부 주도 지자체 통폐합 시도 번번한 실패로 귀결


자율 의사 통합 지원정책 필요성 대두 재정적 지원책 동반 법령화



[참고 : 유럽 주요국가 기초지자체 증감 추이 1950 vs 2007]













































































국가


1950


2007


증감


국가


1950


2007


증감


독일(구 서독)


14,338


8,414


-41%


오스트리아


4,039


2,357


-42%


벨기에


2,359


596


-75%


불가리아


1,389


264


-81%


덴마크


1,387


277


-80%


스페인


9,214


8,111


-12%


핀란드


547


416


-24%


헝가리


3,032


3,175


+5%


이탈리아


7,781


8,101


+4%


노르웨이


744


431


-42%


네덜란드


1,015


443


-57%


영국


1,118


238


-79%


스웨덴


2,281


290


-87%


프랑스


38,800


36,783


-5%



자율통합 지원 법령 제정


1. 20101216일법


- “지방자치단체 체제 개혁법3“Communes Nouvelles” 부분


- 기초 지자체 통합 절차 간소화 및 통합지자체 운영 지침 마련



2. 2015316일법 (원문 별첨)


- 자율통합 지자체 재정혜택 조항 포함


- 2015~2016년 통합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3년간 삭감 제외


(2016년부터 지방교부금 단계적으로 30% 삭감 예정)




자율통합 지자체 결성 방식


1. 결성 희망 의사 발의 방식


통합 대상 지자체 의회 모두가 공통적으로 희망할 때


자치단체조합(연합체) 회원 지자체 의회 2/3 이상 희망할 때


자치단체조합(연합체) 최고 의결기구가 희망할 때


해당 지역 국가파견 지방관이 발의할 때


(, 의 경우 대상 지자체 의회 2/3 이상 동의할 때 진행 가능)



2. 주민투표 시행 여부


- 대상 지자체 의회 모두가 통합희망을 가결할 때는 주민투표 불필요


- 그렇지 않은 경우(, , )는 주민투표 시행하여 과반 찬성 필요



3. 결성 선포


- 해당 지역 국가파견 지방관 (프레페) 승인으로 결성


- 승인과정에서 프레페는 적절적 판정 및 거부권 행사 가능




자율통합 지자체 기구 구성 및 행정 운영


1. 통합 지자체 권한 및 명칭 선택


- 기존 꼬뮌(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동일


- 명칭은 통합대상 자치단체별 의회의 사전협의로 의견일치 도달 일반적


- 의견 일치에 도달치 못할 경우 지역 프레페의 제안 (1개월 안에 의견제출 없을시 프레페가 제안한 명칭 채택)



2. 통합 지자체 의회구성 및 기존 지차체장 및 의원 신분


- 기존 지자체장 및 의원 전체 통합지자체 의원으로 의회(집행 및 의결기구) 조직


- 통합의회에서 의원 중 단체장 선출


- 기존 지차체장 및 의원 임기 보장 (2020년 차기 지방선거까지 통합 지자체 부단체장(단체장의 경우) 및 의원(기타 지방의원) 지위유지)



3. 기존 지자체 행정기능 유지


- 차기 지방선거까지 기존 지자체장은 위임시장(Maire Délégué) 지위 부여 동일지역에서 기존 행정기능 수행


- 행정서비스 위한 시설 및 인력 잠정적으로 기존체제 유지



4. 지방교부금 유지 특혜


- 201611일 이전에 결성되고 통합인구 10,000명 미만의 통합지자체는 결성 이후 3년간 경상교부금 (DGF)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합이전 지급받던 교부금 총액 보장 지급받게 됨


- 그 외 전원지원개발특별교부금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



최근 통합 사례


1. 27건 성사 (2012~ 201510월 현재)


- 2012: 2건 결성 (각각 2도시 통합)


- 2013: 11건 신설 (2도시 통합 7, 3도시 1, 4도시 1, 5도시 2)


- 2015(10월 현재) : 14건 신설 (2도시 통합 11, 4도시 1, 6도시 1, 7도시 1)



2. 통합 부결 사례 : 노르망디 Tancarville (2015.11.09.)


- 5개 꼬뮌 통합 기획 5개 의회 중 2개만 가결 (3개 부결)


- 부결 이유 : 기존 꼬뮌에 대한 강한 소속감 및 통합 대상 인접 꼬뮌과의 역사, 경제, 사회적 동질성 부족


- 향후 행보 : 통합 대상 축소하여(2~3) 재시도 방안 강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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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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