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구와 베트남 ○○○○성 ○○○○시간의
공무원 상호파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대한민국 ○○구와 베트남 ○○○○우시는 (이하“양 도시”라 한다) 상호 이해와 신뢰를 촉진하고 양 지역의 우호와 경제협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상호파견을 실 시한다.
제2조(파견인원 및 시기)
① 파견자는 양 도시의 소속 공무원중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을 상대 도시에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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