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4일 입법예고된 자치경찰법안은 당초 정부가 공언한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취지인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 및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 국민의 기대에부응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입법예고된 정부안과 시도공동안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하여작성된 용역결과 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고 많은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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