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와 우즈베키스탄 ◯◯◯◯주와의
자 매 결 연 합 의 서
대한민국 ◯◯시와 우즈베키스탄 ◯◯◯◯주는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의 문화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 좋은 자매로서 우호관계를 맺기 위하여 2008년 ○월 ○일 ○○에서 합의에 의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1. 양 도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확립한다.
2. 양 도시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상호 공동 관심분야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3. 양 도시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지식정보 교환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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