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밑줄 친 부분이 수정(번역)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시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룽시
공무원 상호파견 합의서
제10조(기타) 위 사항 중 변경이 필요한 사항 및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별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2006년 1월 18일에 체결한 공무원 상호파견합의서는 본 합의서로 대체한다.
본 합의서는 2007년 2월 9일 ○○시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서명하는 날로부터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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