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공화국 ○○○○구와
대한민국 ○○구간
자매도시체결 의향서
카자흐스탄공화국 ○○○○구와 대한민국 ○○구는 카자흐스탄·한국 수교 원칙에 의거하여 양 시민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우호교류를 돈독히 하며, 양 도시의 공동번영 및 경제협력과 다방면의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도시는 새로운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호혜평등원칙에 근거한 행정·경제·문화·환경·과학·기술·체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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