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30
과제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국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쓰레기의 발생 증가 및 수거·처리사업비 과다소요


  ○ 해양쓰레기 발생종류별 수거·처리 소요사업비의 이원화


      - 자연발생 쓰레기 : 전액 지방비로 수거·처리


      - 재해발생 쓰레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할 경우 전액 국비지원 수거·처리


  ○ 재해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만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자연발생 쓰레기는 지방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수거처리에 애로


  ○ 해양쓰레기는 원인자가 불분명하고 조류에 따라 이동?확산


      - 근래 중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증가로 수거/처리비 가중


      - 재해시, 쓰레기 발생 시/군과 처리 시/군이 상이



 


▣ 건의 내용


 


  ○ 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해양쓰레기의 특성을 감안, 발생원인이나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수거/처리비


     국비지원

관련법령
○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 2(해양폐기물 수거·처리)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2조의 2(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기낙구 연락처 061-286-684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천재흥 연락처 02-3674-656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일부수용 -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관리처의 폐기물 수거처리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쓰레기(폐기물) 수거사업을 전액 국고지원하는 것은 곤란 - 다만 제한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관할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등을 지원 * 해쓰레기에 대해서는 우심지역에 한하여 전액 국고지원 ※ 소방방재청 : 대규모 발생시에만 국고지원 할 수있다는 입장통보(´05. 9. 9) - 향후 쓰레기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책임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국고 지원 확대 방안 관련부처와 지속협의 예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도”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와 해양쓰레기처리비의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임을 회신(해수부)한 바, - 일부 국고지원될 수 있도록 재건의 및 소관부처 등을 방문 업무협의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10-13 ㅇ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실시에 따른 지원방식으로, - 현장지역주민고용, 일자리창출 명목으로 28억원 지원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5 - 30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국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쓰레기의 발생 증가 및 수거·처리사업비 과다소요

  ○ 해양쓰레기 발생종류별 수거·처리 소요사업비의 이원화

      - 자연발생 쓰레기 : 전액 지방비로 수거·처리

      - 재해발생 쓰레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할 경우 전액 국비지원 수거·처리

  ○ 재해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만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자연발생 쓰레기는 지방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수거처리에 애로

  ○ 해양쓰레기는 원인자가 불분명하고 조류에 따라 이동?확산

      - 근래 중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증가로 수거/처리비 가중

      - 재해시, 쓰레기 발생 시/군과 처리 시/군이 상이

 

▣ 건의 내용

 

  ○ 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해양쓰레기의 특성을 감안, 발생원인이나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수거/처리비

     국비지원

관련법령

○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 2(해양폐기물 수거·처리)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2조의 2(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기낙구 연락처 061-286-684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천재흥 연락처 061-286-684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일부수용 -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관리처의 폐기물 수거처리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쓰레기(폐기물) 수거사업을 전액 국고지원하는 것은 곤란 - 다만 제한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관할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등을 지원 * 해쓰레기에 대해서는 우심지역에 한하여 전액 국고지원 ※ 소방방재청 : 대규모 발생시에만 국고지원 할 수있다는 입장통보(´05. 9. 9) - 향후 쓰레기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책임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국고 지원 확대 방안 관련부처와 지속협의 예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도”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와 해양쓰레기처리비의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임을 회신(해수부)한 바, - 일부 국고지원될 수 있도록 재건의 및 소관부처 등을 방문 업무협의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10-13 ㅇ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실시에 따른 지원방식으로, - 현장지역주민고용, 일자리창출 명목으로 28억원 지원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