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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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36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출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실시 19개 자치단체중 17개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06년 인건비


      예산액보다 낮게 책정됨


  ○ 시범운영 자치단체가 2006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여 정원을 운영할 경우 공무원 증가에 대한


      의회 및 시민의 비난 우려 등 정원운영 곤란


  ○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인건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어 총액인건비제


        도입 취지가 퇴색


      - 공무원단체 등 에서 총액인건비제를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제도도입 반대 등에 따라


        제도 정착 어려움


  ○ 소방인력 급증에 따른 인건비 과다소요 및 기타인력의 정원운영 경직성 가속



 


▣ 건의 내용


 


  ○ 2006년 시범운영 총액인건비 기준액 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제시


  ○ 급증하고 있는 소방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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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정상균 사무관 연락처 02-2100-380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검토중
2006-10-19 ㅇ 총액인건비제도의 종합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행자부 건의 - 전도협 - 949(2006. 10. 19)
2006-10-24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용 -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시 지자체의 실제 인건비 규모를 충실히 반영한 보정 - 총액인건비 산정은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 산정된 총액인건비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임 - 총액인건비 산정시 소방직과 일반직과의 분리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2006-11-19 ㅇ 행자부 방문 총액인건비제 추진사항 협의 - 대상 :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정상균 사무관 ㅇ 부작용방지 강화 방안 시행관련 실무협의 - 대상 :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정상균 사무관 → 시·도 및 협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요구 등
2007-01-01 ㅇ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전면시행 [총액인건비제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자체 자율적으로 총정원 관리 - 종전 표준정원제하 시/도 4급이상, 시/군/구 5급이상 정원, 한시정원 및 보정정원 초과책정 등에 대한 승인 불요 시도 본청 및 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에서는 과단위 이하 기구는 조례로 자율 설치(구단위 기구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 ※ 기타 세부 사항 : 별첨
2007-01-04 ㅇ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사항 알림(전도협-12)

[의안번호 15 - 36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출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실시 19개 자치단체중 17개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06년 인건비

      예산액보다 낮게 책정됨

  ○ 시범운영 자치단체가 2006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여 정원을 운영할 경우 공무원 증가에 대한

      의회 및 시민의 비난 우려 등 정원운영 곤란

  ○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인건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어 총액인건비제

        도입 취지가 퇴색

      - 공무원단체 등 에서 총액인건비제를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제도도입 반대 등에 따라

        제도 정착 어려움

  ○ 소방인력 급증에 따른 인건비 과다소요 및 기타인력의 정원운영 경직성 가속

 

▣ 건의 내용

 

  ○ 2006년 시범운영 총액인건비 기준액 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제시

  ○ 급증하고 있는 소방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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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정상균 사무관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검토중
`2006-10-19 ㅇ 총액인건비제도의 종합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행자부 건의 - 전도협 - 949(2006. 10. 19)
`2006-10-24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용 -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시 지자체의 실제 인건비 규모를 충실히 반영한 보정 - 총액인건비 산정은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 산정된 총액인건비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임 - 총액인건비 산정시 소방직과 일반직과의 분리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2006-11-19 ㅇ 행자부 방문 총액인건비제 추진사항 협의 - 대상 :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정상균 사무관 ㅇ 부작용방지 강화 방안 시행관련 실무협의 - 대상 :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정상균 사무관 → 시·도 및 협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요구 등
`2007-01-01 ㅇ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전면시행 [총액인건비제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자체 자율적으로 총정원 관리 - 종전 표준정원제하 시/도 4급이상, 시/군/구 5급이상 정원, 한시정원 및 보정정원 초과책정 등에 대한 승인 불요 시도 본청 및 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에서는 과단위 이하 기구는 조례로 자율 설치(구단위 기구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 ※ 기타 세부 사항 : 별첨
`2007-01-04 ㅇ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사항 알림(전도협-12)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