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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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37
과제명 소방본부장 직위 지방직 전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2006. 7. 1부터 시행되는『고위공무원단제』와 관련, 시?도에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지역경제국장(지방3급), 기획관(지방3~4급), 수석교수요원(지방4급)


  ○ 소방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시?도 부단체장, 시?도 기획관리실장)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국가직으로 존치


  ○ 지휘감독 애로 및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 지장 초래


      - 화재예방,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임.


  ○ 자치단체의 인력운영 자율성 저해


  ○ 중앙정부 제시논리 설득력 미흡


     - 소방업무와 관련한 대형 재난의 빈도는 극히 낮으며,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일상적인 업무로


       중앙통제 권한의 범위는 극히 미미함


     - 빈발하는 국지적 재난은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통제하에 있어야


       재난의 예방 및 방재가 가장 효율적임



 


▣ 건의 내용


 


  ○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확보 및 재난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직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요구

관련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김민정 연락처 2100-376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 / 수용곤란 - 대규모 재난현장에서으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일사분란한 현장지휘체계 구축 필요 - 국가와 지방간 원활한 인사운영 제도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역량과 지역현장 여건을 반영한 시책의 개발·추진(국가적 소방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 수행) - 소방기본법에 의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있는 바, 시·도지사의 소방본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필요치 않음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6-10-24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 「고위공무원단제」와 관련, 시·도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여 직위 중 52개를 2006.7.1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나 -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부단체장·기획관리실장 및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소방 및 농촌지도·연구분야는 국가직으로 유지 - 소방본부장의 지방직 전환문제는 지방분권 및 재난 발생시의 원활한 지휘체계의 확립, - 소방행정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 ㅇ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2006-11-02 ㅇ 소방본부장의 지방직 전환 추진 -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대화 : 2회(8. 9, 10/ 13) → 소방본부장 인사권의 시·도지사 부여 당위성 설명, 정부입장 재검토 요구 - 시·도의견조회(2차) : 10. 30~11. 2 → 11개시도 의견제출 중 6개시도 지방직 전환 반대입장 제출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역현장에서의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본 과제의 재건의 및 지속 업무협의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소방방재청)와 업무협의시 반대입장 표명과, 시도 의견조회시 일부 시도 반대의견 제시 후 추가 대응자료 마련이 미흡한 관계로 종결처리 후 별도 의견제출시 재검토
2009-09-10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0-27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11. 7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됨 소방공무원 임명 제청권이 보류되어 국회 법안소위에서 결정시까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현행 유지함 ⇒ 과제 종결

[의안번호 15 - 37 ]소방본부장 직위 지방직 전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2006. 7. 1부터 시행되는『고위공무원단제』와 관련, 시?도에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지역경제국장(지방3급), 기획관(지방3~4급), 수석교수요원(지방4급)

  ○ 소방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시?도 부단체장, 시?도 기획관리실장)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국가직으로 존치

  ○ 지휘감독 애로 및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 지장 초래

      - 화재예방,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임.

  ○ 자치단체의 인력운영 자율성 저해

  ○ 중앙정부 제시논리 설득력 미흡

     - 소방업무와 관련한 대형 재난의 빈도는 극히 낮으며,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일상적인 업무로

       중앙통제 권한의 범위는 극히 미미함

     - 빈발하는 국지적 재난은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통제하에 있어야

       재난의 예방 및 방재가 가장 효율적임

 

▣ 건의 내용

 

  ○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확보 및 재난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직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요구

관련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김민정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 / 수용곤란 - 대규모 재난현장에서으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일사분란한 현장지휘체계 구축 필요 - 국가와 지방간 원활한 인사운영 제도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역량과 지역현장 여건을 반영한 시책의 개발·추진(국가적 소방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 수행) - 소방기본법에 의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있는 바, 시·도지사의 소방본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필요치 않음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6-10-24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 「고위공무원단제」와 관련, 시·도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여 직위 중 52개를 2006.7.1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나 -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부단체장·기획관리실장 및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소방 및 농촌지도·연구분야는 국가직으로 유지 - 소방본부장의 지방직 전환문제는 지방분권 및 재난 발생시의 원활한 지휘체계의 확립, - 소방행정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 ㅇ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2006-11-02 ㅇ 소방본부장의 지방직 전환 추진 -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대화 : 2회(8. 9, 10/ 13) → 소방본부장 인사권의 시·도지사 부여 당위성 설명, 정부입장 재검토 요구 - 시·도의견조회(2차) : 10. 30~11. 2 → 11개시도 의견제출 중 6개시도 지방직 전환 반대입장 제출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역현장에서의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본 과제의 재건의 및 지속 업무협의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소방방재청)와 업무협의시 반대입장 표명과, 시도 의견조회시 일부 시도 반대의견 제시 후 추가 대응자료 마련이 미흡한 관계로 종결처리 후 별도 의견제출시 재검토
`2009-09-10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0-27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11. 7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됨 소방공무원 임명 제청권이 보류되어 국회 법안소위에서 결정시까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현행 유지함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