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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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출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실시 19개 자치단체중 17개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06년 인건비 예산액보다 낮게 책정됨 ○ 시범운영 자치단체가 2006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여 정원을 운영할 경우 공무원 증가에 대한 의회 및 시민의 비난 우려 등 정원운영 곤란 ○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인건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어 총액인건비제 도입 취지가 퇴색 - 공무원단체 등 에서 총액인건비제를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제도도입 반대 등에 따라 제도 정착 어려움 ○ 소방인력 급증에 따른 인건비 과다소요 및 기타인력의 정원운영 경직성 가속
▣ 건의 내용
○ 2006년 시범운영 총액인건비 기준액 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제시 ○ 급증하고 있는 소방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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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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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정상균 사무관 | 연락처 | 02-2100-380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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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검토중 | |
2006-10-19 | ㅇ 총액인건비제도의 종합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행자부 건의 - 전도협 - 949(2006. 10. 19) |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용 -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시 지자체의 실제 인건비 규모를 충실히 반영한 보정 - 총액인건비 산정은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 산정된 총액인건비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임 - 총액인건비 산정시 소방직과 일반직과의 분리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
2006-11-19 | ㅇ 행자부 방문 총액인건비제 추진사항 협의 - 대상 :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정상균 사무관 ㅇ 부작용방지 강화 방안 시행관련 실무협의 - 대상 :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정상균 사무관 → 시·도 및 협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요구 등 | |
2007-01-01 | ㅇ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전면시행 [총액인건비제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자체 자율적으로 총정원 관리 - 종전 표준정원제하 시/도 4급이상, 시/군/구 5급이상 정원, 한시정원 및 보정정원 초과책정 등에 대한 승인 불요 시도 본청 및 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에서는 과단위 이하 기구는 조례로 자율 설치(구단위 기구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 ※ 기타 세부 사항 : 별첨 | |
2007-01-04 | ㅇ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사항 알림(전도협-12) |
▣ 현황 및 문제점
○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실시 19개 자치단체중 17개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06년 인건비
예산액보다 낮게 책정됨
○ 시범운영 자치단체가 2006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여 정원을 운영할 경우 공무원 증가에 대한
의회 및 시민의 비난 우려 등 정원운영 곤란
○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인건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어 총액인건비제
도입 취지가 퇴색
- 공무원단체 등 에서 총액인건비제를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제도도입 반대 등에 따라
제도 정착 어려움
○ 소방인력 급증에 따른 인건비 과다소요 및 기타인력의 정원운영 경직성 가속
▣ 건의 내용
○ 2006년 시범운영 총액인건비 기준액 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제시
○ 급증하고 있는 소방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정상균 사무관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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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검토중 |
`2006-10-19 | ㅇ 총액인건비제도의 종합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행자부 건의 - 전도협 - 949(2006. 10. 19)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용 -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시 지자체의 실제 인건비 규모를 충실히 반영한 보정 - 총액인건비 산정은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 산정된 총액인건비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임 - 총액인건비 산정시 소방직과 일반직과의 분리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2006-11-19 | ㅇ 행자부 방문 총액인건비제 추진사항 협의 - 대상 :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정상균 사무관 ㅇ 부작용방지 강화 방안 시행관련 실무협의 - 대상 :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정상균 사무관 → 시·도 및 협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요구 등 |
`2007-01-01 | ㅇ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전면시행 [총액인건비제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자체 자율적으로 총정원 관리 - 종전 표준정원제하 시/도 4급이상, 시/군/구 5급이상 정원, 한시정원 및 보정정원 초과책정 등에 대한 승인 불요 시도 본청 및 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에서는 과단위 이하 기구는 조례로 자율 설치(구단위 기구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 ※ 기타 세부 사항 : 별첨 |
`2007-01-04 | ㅇ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사항 알림(전도협-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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