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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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35
과제명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 농업재해 발생 증가


- ’10) 재해발생(전남) : 10회(냉해 5, 집중호우 1, 태풍 1, 우박 등 3)


농업 재해로부터 경영안정을 위해 지자체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추진


- 품목 추이(전남) : '08) 15개품목 → '10) 25 → '11) 30


- 가입 면적(전남) : '08) 4,855ha → '10) 13,367 → '11) 19,259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와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매년 가입면적 증가 추세


 


? 문 제 점


부의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정책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 증가


- 지방비 부담 증가 : '08) 841백만원 → '11) 6,396백만원 (8배 증가)


현재 벼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 시범대상 지역이 5개 시군이나 ’12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예산부담 가중


- 벼의 경우 : (‘11) 5개시군 / 1,012백만원 → ’12) 22개시군 / 3,900백만원


* 5개 시군 : 고흥, 나주, 영광, 해남, 영암


** 전국 확대 : 농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1620(2011. 4. 12)호


 


? 건의사항


이상기후로 반복 발생되는 농업재해의 농작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국고 보조율(50% → 70%) 상향 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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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2-07-05 □ 검토 의견 ○ 현행 국고지원율(50%)은 타 정책성 보험(농업인연금보험&񗝔농업인건강보험&񗝔풍수해보험)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국고지원율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농작물&񗝔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순보험료 50%, 부가보험료(운영비) 100% 국고지원 * 가축재해보험 :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 농업인연금·건강보험료 지원 : 국고50%, 자부담50% - 앞으로 농업인의 실질적 부담경감을 위해 보장하는 재해, 품목별 보험요율, 할인&񗝔할증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금년에 50개 품목이며, ´13년까지 40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임 - 시범사업 3~4년차인 품목은 시행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 추진 * ´12년 본사업 전환 품목(6개) :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 신규보험가입대상 시범사업 품목은 생산규모, 농가수요, 손해평가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 * ´12년 신규도입(5품목) :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재해만을 보상하는 사과&񗝔배 등 5개 과수품목에 대하여 보험기간 연장(발아기~수확기→연중) 하고, 겨울철에 발생하는 동해(凍害)&񗝗설해(雪害) 등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 - (‘13) 떫은감 → (’14) 단감 → (‘15) 사과, 배, 감귤 * 추위에 약한 포도, 복숭아는 종합위험방식으로 기 전환(´10.11) - 다만, 종합위험방식 전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농가 및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의안번호 24 - 35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 농업재해 발생 증가

- ’10) 재해발생(전남) : 10회(냉해 5, 집중호우 1, 태풍 1, 우박 등 3)

농업 재해로부터 경영안정을 위해 지자체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추진

- 품목 추이(전남) : '08) 15개품목 → '10) 25 → '11) 30

- 가입 면적(전남) : '08) 4,855ha → '10) 13,367 → '11) 19,259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와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매년 가입면적 증가 추세

 

? 문 제 점

부의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정책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 증가

- 지방비 부담 증가 : '08) 841백만원 → '11) 6,396백만원 (8배 증가)

현재 벼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 시범대상 지역이 5개 시군이나 ’12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예산부담 가중

- 벼의 경우 : (‘11) 5개시군 / 1,012백만원 → ’12) 22개시군 / 3,900백만원

* 5개 시군 : 고흥, 나주, 영광, 해남, 영암

** 전국 확대 : 농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1620(2011. 4. 12)호

 

? 건의사항

이상기후로 반복 발생되는 농업재해의 농작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국고 보조율(50% → 70%) 상향 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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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2-07-05 □ 검토 의견 ○ 현행 국고지원율(50%)은 타 정책성 보험(농업인연금보험&񗝔농업인건강보험&񗝔풍수해보험)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국고지원율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농작물&񗝔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순보험료 50%, 부가보험료(운영비) 100% 국고지원 * 가축재해보험 :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 농업인연금·건강보험료 지원 : 국고50%, 자부담50% - 앞으로 농업인의 실질적 부담경감을 위해 보장하는 재해, 품목별 보험요율, 할인&񗝔할증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금년에 50개 품목이며, ´13년까지 40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임 - 시범사업 3~4년차인 품목은 시행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 추진 * ´12년 본사업 전환 품목(6개) :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 신규보험가입대상 시범사업 품목은 생산규모, 농가수요, 손해평가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 * ´12년 신규도입(5품목) :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재해만을 보상하는 사과&񗝔배 등 5개 과수품목에 대하여 보험기간 연장(발아기~수확기→연중) 하고, 겨울철에 발생하는 동해(凍害)&񗝗설해(雪害) 등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 - (‘13) 떫은감 → (’14) 단감 → (‘15) 사과, 배, 감귤 * 추위에 약한 포도, 복숭아는 종합위험방식으로 기 전환(´10.11) - 다만, 종합위험방식 전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농가 및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