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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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17
과제명 공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전선·공중선은 도로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고 있으나 공중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음
  ○ '93년 마련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비현실적임(지가 상승 등)
  ○ 각종 공중선로에 의한 도시미관 저해, 차량통행 지장, 가로수 성장 제한 등
  ○ 도로법 규정에 의한 전주의 점·사용료 현실화 시급
      - 전주 1본당 을지(광역시) : 900원, 병지(그 외 지역) : 600원
  ○ 한전은 한전주 이용 통신업체로부터 이용료 받음(형평성 결여)

▣ 건의 내용



  ○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
     - 공중선로에 대해 점?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별표2) 개정
     - '93년 제정된 도로 점?사용료 산정기준의 현실화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별표 2)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산업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관리팀
담당자 이부영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 수 용 - 공중선의 경우 도로의 점용에 따른 공사가 수반되지 않아 도로의 구조물에 변화가 없으며,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도 큰 지장이 없어 점용료를 부과하는 실질적인 근거 미약으로 전선 등 공중선은 전주 등의 부속물로 별도의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님(´06. 3. 7 규제계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93년에 제정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추진(전국평균 공시지가 인상율 64.2% 적용)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공중선은 도로의 구조물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점용료 부과의 실질적인 근거 미약으로 당해과제 계속추진을 위한 대응논리가 미약한 실정임 - 또한, ‘07.1.5 도로법시행령 개정/공포로 전주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93년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38% 인상되었고,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 대응논리도 미 제시됨 ⇒ 과제 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5 - 17 ]공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전선·공중선은 도로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고 있으나 공중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음
  ○ '93년 마련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비현실적임(지가 상승 등)
  ○ 각종 공중선로에 의한 도시미관 저해, 차량통행 지장, 가로수 성장 제한 등
  ○ 도로법 규정에 의한 전주의 점·사용료 현실화 시급
      - 전주 1본당 을지(광역시) : 900원, 병지(그 외 지역) : 600원
  ○ 한전은 한전주 이용 통신업체로부터 이용료 받음(형평성 결여)

▣ 건의 내용


  ○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
     - 공중선로에 대해 점?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별표2) 개정
     - '93년 제정된 도로 점?사용료 산정기준의 현실화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별표 2)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산업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관리팀
담당자 이부영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 수 용 - 공중선의 경우 도로의 점용에 따른 공사가 수반되지 않아 도로의 구조물에 변화가 없으며,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도 큰 지장이 없어 점용료를 부과하는 실질적인 근거 미약으로 전선 등 공중선은 전주 등의 부속물로 별도의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님(´06. 3. 7 규제계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93년에 제정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추진(전국평균 공시지가 인상율 64.2% 적용)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공중선은 도로의 구조물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점용료 부과의 실질적인 근거 미약으로 당해과제 계속추진을 위한 대응논리가 미약한 실정임 - 또한, ‘07.1.5 도로법시행령 개정/공포로 전주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93년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38% 인상되었고,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 대응논리도 미 제시됨 ⇒ 과제 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