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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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총 지방세 부과액 39조 9,869억원 대비 8.8% 차지 ○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원 누수현상 초래 ○ 당초 세제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며 지역간·계층간 불형평 야기 및 수익성있는 공공법인의 감면 등 ○ 특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이 있는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를 감면하는 것은 감면목적에 맞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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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세법 제106조 내지 제255조 ☞ 비과세 목록
○ 지방세법 제261조 내지 제290조 ☞ 감면 목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 ☞ 감면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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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김서영 | 연락처 | 02-2100-391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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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 용 - 일몰제 운영 강화 :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일관된 ‘정비원칙´을 마련, 비과세도 감면 일몰도래시에 맞추어 과세 전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 : 비과세·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 주 민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최소화하도록 공론화 ※ ´07 ~ ´09 시범운영, ´10 전면시행 → ´09년 가시적인 성과 기대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대상 축소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 축소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김서영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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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 용 - 일몰제 운영 강화 :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일관된 ‘정비원칙´을 마련, 비과세도 감면 일몰도래시에 맞추어 과세 전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 : 비과세·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 주 민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최소화하도록 공론화 ※ ´07 ~ ´09 시범운영, ´10 전면시행 → ´09년 가시적인 성과 기대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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