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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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 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배 경 ? 기재부, ‘15년 부터 특별교부세 시책수요(987억원) 등 수시배정 포함 - 행자부, 특별교부세 외에도 안전처 소관 재난안전특교세, 소방안전교부세,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긴급재정수요 ? 법정 의무지출인 지방교부세의 미배정 상태 지속 - 현재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 987억원 중 298억원 미배정 상태 -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 및 여타 부처 교부세는 법정의무지출이므로 ?? 문제점 ? 지연 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증가 - 법정지출이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년에도 배정하는 것이 원칙 - 회계연도 말에 배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불용액 증가 ? 국고보조금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상존 - 교부세는 본래 지방의 고유재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긴급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재원이라 할 것 - 따라서, 국고보조금 대체수단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 ?? 정책건의 ? ‘2015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 관련 정보 공개 - (내용)부처, 회계(일반/특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배정액, 미배정액, 미배정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등 ? 2016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2016년 운용계획) 공개 - (내용)부처, 회계(일반/특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운용계획 ? 2015년 미배정된 298억원의 조속한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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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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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연구부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5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행정예산과 |
담당자 | 권성모 사무관 | 연락처 | 044-215-7511 | |
첨부파일 |
?? 배 경
? 기재부, ‘15년 부터 특별교부세 시책수요(987억원) 등 수시배정 포함
- 행자부, 특별교부세 외에도 안전처 소관 재난안전특교세, 소방안전교부세,
교육부 시책 특별교부세 등 수시배정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긴급재정수요
충당재원으로 지역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교부
? 법정 의무지출인 지방교부세의 미배정 상태 지속
- 현재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 987억원 중 298억원 미배정 상태
-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 및 여타 부처 교부세는 법정의무지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속한 배정 필요
?? 문제점
? 지연 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증가
- 법정지출이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년에도 배정하는 것이 원칙
- 회계연도 말에 배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불용액 증가
? 국고보조금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상존
- 교부세는 본래 지방의 고유재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긴급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재원이라 할 것
- 따라서, 국고보조금 대체수단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
?? 정책건의
? ‘2015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 관련 정보 공개
- (내용)부처, 회계(일반/특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배정액, 미배정액, 미배정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등
? 2016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2016년 운용계획) 공개
- (내용)부처, 회계(일반/특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운용계획
? 2015년 미배정된 298억원의 조속한 배정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연구부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5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행정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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