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31 | |||||||||||||||||||||||||||||||||
---|---|---|---|---|---|---|---|---|---|---|---|---|---|---|---|---|---|---|---|---|---|---|---|---|---|---|---|---|---|---|---|---|---|---|
과제명 |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건의내용
|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381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7-05-25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70호) | |
2007-08-29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장기검토 - 직급기준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사무량 및 조직체계상 계서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 특별시 및 광역시·도 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장 직급기준 * 특 별 시 : 사업본부(1급 또는 2급), 사업소(3급 또는 4급) * 광역시·도 : 사업본부(3급 또는 4급), 사업소(4급 또는 5급) -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의 경우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시·도 및 타 시·군과의 직급체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
2009-09-28 | ㅇ ´07.10.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4항 별표6 -> ´07.12.13 규정 제20조 제5항 별표6 ㅇ 규정개정 등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1-07 | ○ ‘10. 06. 3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5항 별표6 ○ 규정개정 등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는 특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장의직급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구분 | 장의직급 | 차장 | 부장 | 과장 또는 담당관 | |
특별시 | 사업본부 | 1급 또는 2급 | 3급 | 4급 | 5급 |
사업소 | 3급내지 5급 | 4급 | 5급 | ||
광역시,도 | 사업본부 | 3급 또는 4급 | 4급 | 5급 | |
사업소 | 4급 또는 5급 | 5급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개정을 통한 광역시·도의 사업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
- 상수도사업본부장 : “지방3급” → “지방2급” 또는 “지방 3급”
- 문화예술회관 : “지방4급” → “지방3급” 또는 “지방4급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7-05-25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70호) |
`2007-08-29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장기검토 - 직급기준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사무량 및 조직체계상 계서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 특별시 및 광역시·도 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장 직급기준 * 특 별 시 : 사업본부(1급 또는 2급), 사업소(3급 또는 4급) * 광역시·도 : 사업본부(3급 또는 4급), 사업소(4급 또는 5급) -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의 경우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시·도 및 타 시·군과의 직급체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2009-09-28 | ㅇ ´07.10.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4항 별표6 -> ´07.12.13 규정 제20조 제5항 별표6 ㅇ 규정개정 등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0-11-07 | ○ ‘10. 06. 3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5항 별표6 ○ 규정개정 등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