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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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2
과제명 지방세연구소 설치 관련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정자치부는 지방연구세제를 전담 연구?조사할 지방세연구소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시·도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관리운영권을 행정자치부가 행사함 
    ○ 연구원은 지방의 시각과 논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중앙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대해 협의회에서는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도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관리 운영권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음


▣ 건의 내용 



    ○ 전액 지방비로 설치 추진중인 지방세연구소의 운영주체는 출연기관인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행정연구원내 지방세연구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후 검토하여야 함 
    ○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내 지방세연구소 설치를 위한 지방세법개정 추진보다는 현재 전액 지방
        비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실질적인 운영권 이관이 선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부터 
        정비하여야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폐지 및 정관개정 필요 
        - 행정자치부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일반적인 지도감독권 행사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송상훈 연락처 02-2100-391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 용 - 지방세연구소 설치관련 ´06 지방세법 개정계획 없음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세연구소 설치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계획이 없음을 회신함(행자부) ⇒ 과제 종결처리함

[의안번호 추가 - 02 ]지방세연구소 설치 관련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정자치부는 지방연구세제를 전담 연구?조사할 지방세연구소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시·도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관리운영권을 행정자치부가 행사함 
    ○ 연구원은 지방의 시각과 논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중앙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대해 협의회에서는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도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관리 운영권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음


▣ 건의 내용 


    ○ 전액 지방비로 설치 추진중인 지방세연구소의 운영주체는 출연기관인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행정연구원내 지방세연구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후 검토하여야 함 
    ○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내 지방세연구소 설치를 위한 지방세법개정 추진보다는 현재 전액 지방
        비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실질적인 운영권 이관이 선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부터 
        정비하여야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폐지 및 정관개정 필요 
        - 행정자치부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일반적인 지도감독권 행사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송상훈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 용 - 지방세연구소 설치관련 ´06 지방세법 개정계획 없음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세연구소 설치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계획이 없음을 회신함(행자부) ⇒ 과제 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