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3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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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국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법인세), 조특법 제121조의3(관세) - 감면내용 : 법인세 5년 100%, 2년 50%, 관세 3년 100% 2. 지방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군구 조례 - 감면내용 : 15년간 100% 감면(전국 공통-행정안전부 표준율) 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아 지방재정난 악화 우려
[건의사항]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중을 낮추고, 국세감면 비중을 상향 조정 - 지방세 감면기간 또는 비율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정 수입원인 지방세원을 보호하는 대신 국세 감면기간 연장 또는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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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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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기업유치과 |
담당자 | 이광동 | 연락처 | 061-286-513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국제조세제도과 |
담당자 | 송명현 | 연락처 | 2150-433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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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696) |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수용곤란 - 개별형 외투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05년부터 감면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였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에도 경직적인 조세감면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 - 현재 개별형 외투지역에 대한 지방세, 법인세 감면기간은 7년이며 다만, 지자체가 외투 유치를 위해 15년의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그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외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010-10-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
2011-11-07 | 정책 변경 없으며 계획도 없음 |
[현황 및 문제점]
1. 국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법인세), 조특법 제121조의3(관세)
- 감면내용 : 법인세 5년 100%, 2년 50%, 관세 3년 100%
2. 지방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군구 조례
- 감면내용 : 15년간 100% 감면(전국 공통-행정안전부 표준율)
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아 지방재정난 악화 우려
[건의사항]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중을 낮추고, 국세감면 비중을 상향 조정
- 지방세 감면기간 또는 비율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정 수입원인 지방세원을 보호하는 대신 국세 감면기간 연장 또는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기업유치과 |
담당자 | 이광동 | 연락처 | 061-286-513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국제조세제도과 |
담당자 | 송명현 | 연락처 | 061-286-513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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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696)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수용곤란 - 개별형 외투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05년부터 감면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였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에도 경직적인 조세감면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 - 현재 개별형 외투지역에 대한 지방세, 법인세 감면기간은 7년이며 다만, 지자체가 외투 유치를 위해 15년의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그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외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0-10-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2011-11-07 | 정책 변경 없으며 계획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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