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42 | |||
---|---|---|---|---|
과제명 | 온라인복권수수료 분쟁소송 잔액 시도 배분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정부는 사업자 간 수수료 분쟁에 따른 패소에 대비, 08년부터 3년간 배분수익금* 중 일부인 7,832억원 적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수익금 35%를 지자체 등10개 기관에 배분 ○ 소송 종결(정부 일부승소) 후 잔여소송적립금 배분에 대해 - 복권위는 당해 연도 소송적립금 외 수익금은 지급하였으므로 잔여금은 복권위 의결을 통해 기금 등에 포함시킨다는 입장 ○ (건의) 소송준비금은 배분수익금에서 조성하였으므로 정산잔여금은 법정 배분비율 만큼 시?도에 배분* (행안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같은 의견) * (예상배분) 16개 시?도 338억원, 제주특별자치도 338억원 □ 검토 의견 ○ 소송적립금은 적립연도의 비용(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되어 법정배분의 대상이 되는 복권수익금에서 旣제외(국회심의를 거쳐 확정) ?복권수익금 = 복권매출 - 당첨금 - 복권유통비용(수수료, 광고비, 세금 등) ○ 법정배분기관의 의견을 고려, 적립금 잔여액이 발생할 경우 법정배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및 정부회계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령검토작업*을 진행중 * 현재 법률자문결과,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배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답변 □ 추진 계획 ○ 2013년 복권기금 편성단계에서 배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1-12-1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건의 개요
○ 정부는 사업자 간 수수료 분쟁에 따른 패소에 대비, 08년부터 3년간 배분수익금* 중 일부인 7,832억원 적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수익금 35%를 지자체 등10개 기관에 배분
○ 소송 종결(정부 일부승소) 후 잔여소송적립금 배분에 대해
- 복권위는 당해 연도 소송적립금 외 수익금은 지급하였으므로 잔여금은 복권위 의결을 통해 기금 등에 포함시킨다는 입장
○ (건의) 소송준비금은 배분수익금에서 조성하였으므로 정산잔여금은 법정 배분비율 만큼 시?도에 배분* (행안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같은 의견)
* (예상배분) 16개 시?도 338억원, 제주특별자치도 338억원
□ 검토 의견
○ 소송적립금은 적립연도의 비용(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되어 법정배분의 대상이 되는 복권수익금에서 旣제외(국회심의를 거쳐 확정)
?복권수익금 = 복권매출 - 당첨금 - 복권유통비용(수수료, 광고비, 세금 등)
○ 법정배분기관의 의견을 고려, 적립금 잔여액이 발생할 경우 법정배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및 정부회계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령검토작업*을 진행중
* 현재 법률자문결과,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배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답변
□ 추진 계획
○ 2013년 복권기금 편성단계에서 배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1-12-1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