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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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18
과제명 경관사업 국비지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경관관련 국비지원 현황사업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학회)
   -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경관 대상사업
   - 가로 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등
 ○ 경관법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 경관법에서 경관사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의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중 경관부분이 있으나 포괄적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미약함
 ○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담 과중으로 사업추진 애로
  ※ 국정과제 35 녹색한반도 창출과 관련 세부사업으로 경관창출사업 추진
 
  【 건의 내용 】
 ○ 경관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규정에 국가재정지원 근거마련하고 경관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70:30) 요구
   <현    행>  제15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건의>  제15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경관법 제15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혁신도시주택과
담당자 박 성 태 연락처 055-211-438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장대문 연락처 02-2110-820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경관사업 국비지원) / 장기검토 o 경관사업은 해당 지방자지단체가 지역적 공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치사무임 - 다만, 경관사업이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고 경관사업을 활성화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경관사업을 기 지원중 ※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국토해양부) : ´08년 9억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국토해양부) : ´09년 20억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국토해양부) : ´09년 150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행정안전부) : ´09년 303억원 공공디자인개발사업 (지식경제부) : ´09년 45억원 o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겠음
2009-10-13 o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획 없으나, 기 지원중인 사업은 지속 추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경관법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2011.4.14) 국토부 공고 2011- 317

[의안번호 21 - 18 ]경관사업 국비지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경관관련 국비지원 현황사업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학회)
   -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경관 대상사업
   - 가로 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등
 ○ 경관법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 경관법에서 경관사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의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중 경관부분이 있으나 포괄적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미약함
 ○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담 과중으로 사업추진 애로
  ※ 국정과제 35 녹색한반도 창출과 관련 세부사업으로 경관창출사업 추진
 
  【 건의 내용 】
 ○ 경관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규정에 국가재정지원 근거마련하고 경관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70:30) 요구
   <현    행>  제15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건의>  제15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경관법 제15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혁신도시주택과
담당자 박 성 태 연락처 055-211-438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장대문 연락처 055-211-438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경관사업 국비지원) / 장기검토 o 경관사업은 해당 지방자지단체가 지역적 공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치사무임 - 다만, 경관사업이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고 경관사업을 활성화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경관사업을 기 지원중 ※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국토해양부) : ´08년 9억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국토해양부) : ´09년 20억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국토해양부) : ´09년 150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행정안전부) : ´09년 303억원 공공디자인개발사업 (지식경제부) : ´09년 45억원 o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겠음
`2009-10-13 o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획 없으나, 기 지원중인 사업은 지속 추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경관법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2011.4.14) 국토부 공고 2011- 317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