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32
과제명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동평가 실시


o 합동평가 결과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분야별 등급화하여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음


 


? 문 제 점


o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지급되는 성과평가 특별교부세는 매년 일정하지 않고 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편차 발생


o 합동평가 결과는 매년 9월 이전 공개되어 우수 지자체를 알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 규모는 지자체의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12.20일경) 알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애로


 


? 건의사항


o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재원을 재해대책 잉여금이 아닌 별도의 과목 신설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2-07-05 □ 검토 의견 ○ 인센티브수요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연도 중 발생하는 재해 및 현안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교세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다만, 재원여건 범위 내에서 가급적 재해수요와 인센티브 규모를 매년 유사한 비율로 운영토록 하여 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의안번호 24 - 32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동평가 실시

o 합동평가 결과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분야별 등급화하여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음

 

? 문 제 점

o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지급되는 성과평가 특별교부세는 매년 일정하지 않고 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편차 발생

o 합동평가 결과는 매년 9월 이전 공개되어 우수 지자체를 알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 규모는 지자체의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12.20일경) 알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애로

 

? 건의사항

o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재원을 재해대책 잉여금이 아닌 별도의 과목 신설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2-07-05 □ 검토 의견 ○ 인센티브수요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연도 중 발생하는 재해 및 현안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교세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다만, 재원여건 범위 내에서 가급적 재해수요와 인센티브 규모를 매년 유사한 비율로 운영토록 하여 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