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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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택시산업 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지방재정 부담 가속화로 인한 법안 추진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지원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강행규정 개정 필요 - 양도?양수 제한 관련 택시업권 보호를 위해 09.11.2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보상대책 법령 명시, 운수종사자 정년 10년 경과기간 부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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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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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북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 | 양찬윤 | 연락처 | 044-201-475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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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 □ 검토 의견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권자인 시&&�도지사가 택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는 지자체에게 택시문제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택시지원법안에 두고 있음 - 양도&&�양수 제한 및 운수종사자 정년과 관련하여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방안을 현재 택시업계와 협의 중에 있음 |
□ 건의 개요
○ 지방재정 부담 가속화로 인한 법안 추진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지원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강행규정 개정 필요
- 양도?양수 제한 관련 택시업권 보호를 위해 09.11.2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보상대책 법령 명시, 운수종사자 정년 10년 경과기간 부여 필요
시/도 | 전북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 | 양찬윤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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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 □ 검토 의견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권자인 시&&�도지사가 택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는 지자체에게 택시문제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택시지원법안에 두고 있음 - 양도&&�양수 제한 및 운수종사자 정년과 관련하여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방안을 현재 택시업계와 협의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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