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8
과제명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온라인 복권(로또) 사업자와의 수수료 청구소송 종결(‘11.12)로 패소에 대비하여 적립한 충당금 중 잔여액 5,642억 발생


- 이와 관련 복권법상 법정배분비율인 잔여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생이자분에 대하여 2013년 우선 배분한 후 잔여분을 2014년도에 배분해 달라는 것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기금사업과
담당자 오 선 연락처 044-215-785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8-29 □ 검토 의견 ○ 충당금 잔여액의 법정배분은 법정배분기관의 의견 및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배분할 계획 - 다만, 법정배분규모는 온라인복권(로또) 사업자(KLS)의 추가 소송 제기로 패소대비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할 예정임 * 충당금 잔여액의 발생이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배분대상이 아님
2014-03-18 ○ 패소대비 준비금 적립(2008~2010) : 7,832억원(우발손실충당금) ○ 수수료 청구소송 종결(2011.12월) 후 적립 잔여액 : 5,642억원(A) ○ 추가소송에 따른 패소 대비액 : 3,358억원(B) ○ 배분가능 적립액(A-B) : 2,284억원(C=A-B) - 법정배분규모(C×35%) : 723억원 ○ 지자체 대상 배분액 : 147억원(2014년도 73.5억원, 2015년도 73.5억원) ※ 1) 시&񗝔도별 복권기금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2013.11월) 2) 2014년도 자금교부 : 2014. 8월(예정)

[의안번호 26 - 18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온라인 복권(로또) 사업자와의 수수료 청구소송 종결(‘11.12)로 패소에 대비하여 적립한 충당금 중 잔여액 5,642억 발생

- 이와 관련 복권법상 법정배분비율인 잔여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생이자분에 대하여 2013년 우선 배분한 후 잔여분을 2014년도에 배분해 달라는 것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기금사업과
담당자 오 선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8-29 □ 검토 의견 ○ 충당금 잔여액의 법정배분은 법정배분기관의 의견 및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배분할 계획 - 다만, 법정배분규모는 온라인복권(로또) 사업자(KLS)의 추가 소송 제기로 패소대비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할 예정임 * 충당금 잔여액의 발생이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배분대상이 아님
`2014-03-18 ○ 패소대비 준비금 적립(2008~2010) : 7,832억원(우발손실충당금) ○ 수수료 청구소송 종결(2011.12월) 후 적립 잔여액 : 5,642억원(A) ○ 추가소송에 따른 패소 대비액 : 3,358억원(B) ○ 배분가능 적립액(A-B) : 2,284억원(C=A-B) - 법정배분규모(C×35%) : 723억원 ○ 지자체 대상 배분액 : 147억원(2014년도 73.5억원, 2015년도 73.5억원) ※ 1) 시&񗝔도별 복권기금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2013.11월) 2) 2014년도 자금교부 : 2014. 8월(예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