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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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신용카드 회사가 대형마트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차별하여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2.3.21)을 통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대형마트 보다는 높은 실정임 문 제 점 o 현재 대형마트는 1.5%대(코스트코는 0.7%)로 중소상인가맹점(2%대) 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중소 가맹점이 대형마트보다는 높은 실정임 건의사항 o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도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조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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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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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금융위원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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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기 수용 ㅇ 금융위는「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발표(7.4일)하고 합리적·적격비용에 따라 가맹점별로 산출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수수료체계를 전면 개편 - 이에 따라 전체 96%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협회추정) ㅇ 특히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평균 수수료의 80%수준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여전법 시행령 개정중) - 업계 자율로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약 1.64%)보다 낮은 수준인 1.5%의 우대수수료를 법 시행(12.12월) 전인 9월중으로 조기 시행 예정 |
기본현황 및 실태
o 신용카드 회사가 대형마트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차별하여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2.3.21)을 통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대형마트 보다는 높은 실정임
문 제 점
o 현재 대형마트는 1.5%대(코스트코는 0.7%)로 중소상인가맹점(2%대) 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중소 가맹점이 대형마트보다는
높은 실정임
건의사항
o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도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조정 건의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금융위원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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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2012-09-05 | □ 검토 의견 : 기 수용 ㅇ 금융위는「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발표(7.4일)하고 합리적·적격비용에 따라 가맹점별로 산출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수수료체계를 전면 개편 - 이에 따라 전체 96%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협회추정) ㅇ 특히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평균 수수료의 80%수준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여전법 시행령 개정중) - 업계 자율로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약 1.64%)보다 낮은 수준인 1.5%의 우대수수료를 법 시행(12.12월) 전인 9월중으로 조기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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