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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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동물보호 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반려동물 증가, 버려지는 동물에 따른 사회적 문제발생 - 생활환경 훼손, 공중보건 위협 - 반려동물 선호시민과 비선호시민간 마찰 발생 ※ 최근 3년간 홈페이지를 통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민원 : 1,156건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건축 - 시?도지사는「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증가와 더불어 시민들의 동물복지 요구사항 급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철거한 후 신축가능하며, 신축 시 기존시설의 부지 전체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제점 ? 1인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이와관련 문화의식 부재로 사회적 갈등 증가 - 반려동물 관련 시설(문화센터, 놀이터, 체험관) 정부지원 전무 ?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정책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공성 정책임에도 정부지원 미비 - 유기동물 보호시설 개소당 국비 30%지원(최고 한도 3억원)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건축 - 기존 동식물시설의 개축은 허용하고 있지만, 신규시설의 입지는 불가능하여 동식물시설이 거의 없는 특?광역시의 경우 적용할 수 없는 死文化 조항이며,「동물보호법」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는 기존의 동식물시설 면적으로 설치 불가능 -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질병전파 등의 공중위생상의 위해요인을 차단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동물보건소 개념의 공익시설로 구분되어야 함 ?? 개선방안 ?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규사업 국비 50%지원(30억원) 신설 - 사업비 60억원(부지매입제외), 부지 10천㎡, 연건축 2.5천㎡ - 입양·봉사, 동물놀이터, 체험관, 동물매개치료실, 교육장 등 ? 유기동물 보호시설 국비 지원비율 상향(30% → 50%)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제한 완화 ? 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논의사항 ? 동물 보호·복지는「삶의 질」향상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 선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 ? 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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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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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농축산과 | ||||||||||||
담당자 | 장지택 | 연락처 | 052-229-293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부서 | 방역관리과 | ||||||||||||
담당자 | 박춘근 사무관 | 연락처 | 044-201-2383 | |||||||||||||
첨부파일 |
?? 현 황
? 반려동물 증가, 버려지는 동물에 따른 사회적 문제발생
- 생활환경 훼손, 공중보건 위협
- 반려동물 선호시민과 비선호시민간 마찰 발생
※ 최근 3년간 홈페이지를 통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민원 : 1,156건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건축
- 시?도지사는「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증가와 더불어 시민들의 동물복지 요구사항 급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철거한 후 신축가능하며, 신축 시 기존시설의 부지 전체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제점
? 1인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이와관련 문화의식 부재로 사회적 갈등 증가
- 반려동물 관련 시설(문화센터, 놀이터, 체험관) 정부지원 전무
?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정책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공성
정책임에도 정부지원 미비
- 유기동물 보호시설 개소당 국비 30%지원(최고 한도 3억원)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건축
- 기존 동식물시설의 개축은 허용하고 있지만, 신규시설의 입지는 불가능하여 동식물시설이 거의 없는 특?광역시의 경우 적용할 수 없는 死文化 조항이며,「동물보호법」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는 기존의 동식물시설 면적으로 설치 불가능
-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질병전파 등의 공중위생상의 위해요인을 차단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동물보건소 개념의 공익시설로 구분되어야 함
?? 개선방안
?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규사업 국비 50%지원(30억원) 신설
- 사업비 60억원(부지매입제외), 부지 10천㎡, 연건축 2.5천㎡
- 입양·봉사, 동물놀이터, 체험관, 동물매개치료실, 교육장 등
? 유기동물 보호시설 국비 지원비율 상향(30% → 50%)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제한 완화
? 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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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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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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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사항
? 동물 보호·복지는「삶의 질」향상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 선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
? 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농축산과 |
담당자 | 장지택 | 연락처 | 052-229-293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부서 | 방역관리과 |
담당자 | 박춘근 사무관 | 연락처 | 052-229-2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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