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수시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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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행정수요의 발생과 투명 행정 구현의 필요성 증대로 각종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체(위원회)는 매년 증가 ○ 한번 신설된 위원회는 관계 법령 폐지 등에 의한 자연감소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 ○ 자치단체내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하나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령상 위원회 설치를 강제한 경우가 많아 위원회 정비에 어려움 ○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개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정비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 시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별 위원회 통폐합, 비상설화 등 정부추진에 소극적임 ○ 법령 및 조례 미제정 상태에서도 중앙정부지침에 의거 신설되는 경우도 있음 ○ 중앙정부의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한 위원회 신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시도에서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총괄부서에서 통합운영을 강요할수 없는 실정 ○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총괄부서에서 비상설화 운영을 강행할 수 없는 실정
[건의내용] ○ 중앙부처 위원회 통합 및 신설 억제가 우선되어야 함 ○ 중앙부처 각 부서별로 정책추진 과정 중 신설되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기존 유사기능의 위원회에 통합 운영함은 사실상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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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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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정책심의관실 |
담당자 | 신용주 | 연락처 | 032)440-2137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행정안전부 | 정책연구실 | 분권지원담당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원민아 | 연락처 | 2100-376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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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 o 과제 건의 (분권지원부 - 51호) | |
2010-04-19 | o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760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수용 -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입법취지, 목적 등을 감안,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이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에 법령상 유사기능 위원회는 통합하고, 설치도 최대한 자치단체 자율에 맡길수 있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 |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행정수요의 발생과 투명 행정 구현의 필요성 증대로 각종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체(위원회)는 매년 증가
○ 한번 신설된 위원회는 관계 법령 폐지 등에 의한 자연감소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
○ 자치단체내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하나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령상 위원회 설치를 강제한 경우가 많아 위원회 정비에 어려움
○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개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정비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 시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별 위원회 통폐합, 비상설화 등 정부추진에 소극적임
○ 법령 및 조례 미제정 상태에서도 중앙정부지침에 의거 신설되는 경우도 있음
○ 중앙정부의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한 위원회 신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시도에서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총괄부서에서 통합운영을 강요할수 없는 실정
○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총괄부서에서 비상설화 운영을 강행할 수 없는 실정
[건의내용]
○ 중앙부처 위원회 통합 및 신설 억제가 우선되어야 함
○ 중앙부처 각 부서별로 정책추진 과정 중 신설되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기존 유사기능의 위원회에 통합 운영함은 사실상 불가능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정책심의관실 |
담당자 | 신용주 | 연락처 | 032)440-2137 |
대외협력부 | 행정안전부 | 정책연구실 | 분권지원담당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원민아 | 연락처 | 032)440-2137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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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 o 과제 건의 (분권지원부 - 51호) |
`2010-04-19 | o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760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수용 -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입법취지, 목적 등을 감안,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이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에 법령상 유사기능 위원회는 통합하고, 설치도 최대한 자치단체 자율에 맡길수 있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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