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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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보상비 국비부담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도로법 제68조와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洞)지역의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음 ※ 사업비 재원부담은 공사비 70%는 국비, 보상비 30%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보상비가 건설비용의 30%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가능 o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의정부와 연천간 총연장 36.75㎞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체 4개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o 상패~청산구간은 동(洞)지역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한 동두천시 재정여건 상 보상비 537억원을 부담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공정률 : 회천~상패 : 60%(‘07.03월 착공), 상패~청산 : 4%(‘09.05월 착공) 문 제 점 o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동(洞)지역에서 진행되면 국가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음 o 동두천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은 도로법에 의한 토지보상비 부담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비 부담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 재정자립도 : 양주시(37.6%) 〉연천군(27.6%) 〉동두천시(24.2%) 건의사항 o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 행정 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도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운영? 관련 비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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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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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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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국대도 사업의 주된 수혜주체가 지자체이며, 정부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가가 용지비 전액부담은 현실적으로 곤란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 정부지원 가능 기준을 변경*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전체구간 보상비가 전체구간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지자체구간 보상비가 해당지자체 구간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 도시내 시가지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국가에서 공사비, 해당 지자체에서는 용지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96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 |
기본현황 및 실태
o 도로법 제68조와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洞)지역의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음
※ 사업비 재원부담은 공사비 70%는 국비, 보상비 30%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보상비가 건설비용의 30%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가능
o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의정부와 연천간 총연장 36.75㎞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체 4개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o 상패~청산구간은 동(洞)지역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한 동두천시 재정여건 상 보상비 537억원을 부담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공정률 : 회천~상패 : 60%(‘07.03월 착공), 상패~청산 : 4%(‘09.05월 착공)
문 제 점
o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동(洞)지역에서 진행되면 국가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음
o 동두천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은 도로법에 의한 토지보상비 부담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비 부담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 재정자립도 : 양주시(37.6%) 〉연천군(27.6%) 〉동두천시(24.2%)
건의사항
o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 행정 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도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운영? 관련 비용 부담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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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2012-09-05 | □ 검토 의견 ○ 국대도 사업의 주된 수혜주체가 지자체이며, 정부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가가 용지비 전액부담은 현실적으로 곤란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 정부지원 가능 기준을 변경*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전체구간 보상비가 전체구간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지자체구간 보상비가 해당지자체 구간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 도시내 시가지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국가에서 공사비, 해당 지자체에서는 용지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96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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